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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란다 원칙중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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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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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은 수사 기관에서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질문에 대하여 묵비권 행사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즉,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고 혐의가 구체적이라면, 묵비권행사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묵비권 행사가 전략적일 수도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상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은 다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며 진술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비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은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조사 방식에 적극 대응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묵비권 행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그간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 본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묵비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만큼, 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로인한 법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그에 대하여 묵비한 점을 기재하고 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되고,


    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