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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9

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란다 원칙중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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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은 수사 기관에서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질문에 대하여 묵비권 행사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즉,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고 혐의가 구체적이라면, 묵비권행사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묵비권 행사가 전략적일 수도 있겠지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상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은 다른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하며 진술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비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은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조사 방식에 적극 대응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묵비권 행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 그간 수집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 본인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묵비권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만큼, 이를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로인한 법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준비된 질문을 다 하고 그에 대하여 묵비한 점을 기재하고 나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되고,


    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