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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맘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진술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 있잖아요.

검찰조사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권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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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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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