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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9.03

경찰 검사 조사에서 입 닫고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떠한 사건으로 체포기 된 후 변호사만 부르고 아무말도 안하며 검찰조사까지 가면 불리한점이 있나요? 아니면 재판에서 진술을 해도 되나요? 묵비권 이라는 단어처럼 그냥 아무말 안하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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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때문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묵비권 행사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과 검사와 척을 지게 되기 때문에 공판단계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피의자의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진술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나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일체의 진술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고,

    개별적인 질문별로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