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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돌고래92
현명한돌고래9220.01.11

임원의 퇴직금/퇴직위로금 회사에서 규정하기에 따라 세법상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규정을 둘 경우와 퇴직위로금 규정을 둘 경우가 세법상으로 다른 효과가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법인세 처리 관련 등)

사실상 노무상의 이슈로는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법정 퇴직금이 아니기에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회사 차원에서 둘을 구분하여 지급할 경우 세법상의 효과가 다르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의 처리가 다르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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