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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긴꼬리72
향기로운긴꼬리7221.08.19

임원 퇴직금 규정이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세무조사 받는 와중에

임원의 경우 퇴직금, 상여금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별도로 없을경우 경비 인정이 안된다고하던데

맞는건지요?

만약 별도로 규정이 필요하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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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회사 구성원입니다.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수 및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의 보수 규정은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상법 제388조).

    반면에, 임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은 이사나 대표이사를 말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법인의 정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정관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금 내지 상여금에 한하여 경비 인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