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03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근로소득이외 소득으로(사업, 기타소득)신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시 근로소득이외 소득으로(사업, 기타소득)신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과, 사회보험납부(4대보험)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인이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세무와 법률적으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회사에서 받는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

    받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을 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