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연차가 없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일반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며,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트직원(캐셔, 공산, 농산 등등)이 아니며 법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저는 사무직으로 공고를 보고 취업을 한것인데 회사에서 자꾸 마트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차/월차 기준을 저에게도 적용하려 해서입니다.
저는 2021년 10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쓴 이후에 연차에 관해 문의를 했더니 마트 특성상(?) 연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서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했으며,
올해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5인 이상 법인기업 연차 의무 적용)
아마 올해부터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이 있어서 하루를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무급 하루 이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근무를 했고요,
당연히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사가 다른 직원에게 저희 회사는 연차/월차가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원래 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하루 무급으로 쉴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하루를 연차/월로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월차는 없다."
이런 얘기는 면접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없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봤더니
연차휴가 : 원칙상 1년 이상 소정근무기일을 마치고 80%이상 근무시 부여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부분에는 1일 8시간을 원칙(월~금 근무)로 하며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확대'라는 안내문을 주면서 그동안 마트직원들이 대체휴무일에 쉴 수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쉬게 해줘야한다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서명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니까 사무직 직원들도 서명해야 한다해서 저도 했고요.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저 부분 때문에 회사는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는 조건으로 연차/월차를 대체할 수 있나요?
2. 법인5인 이상 법인회사이더라도 저러한 조항이 있으면 직원은 연차/월차를 사용할 수 없나요?
3. 대체휴무일에 대한 서명이 연차/월차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서명받을때 연차/월차가 없다는 말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 전 연차/월차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면, 1년이 안된 지금 시점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5. 연차/월차가 당연히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1년뒤 퇴직할때 퇴직전 소진 또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월에 새로운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면접때 주6일 근무이나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무급휴일로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네요;;
회사도 계약된 노무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 알아보고 진행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건 제가 입사 후 2번의 연차 질문에 작년엔 무급, 올해부터는 생겨서 사용 가능이라고 말했던게 다 거짓이라는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면접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만약 알았다면 이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회사는 마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며 사무직으로 일하는 저를 그 기준에 맞추려하고, 저는 사무직으로 지원을 했고, 일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 기준만 얘기하니 답답합니다.
정말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 법인회사 연차의무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현명하신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