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해외출국후 귀국시 자가격리문의요~ 미성년자녀동반
아빠엄마는 2차접종까지 국내에서 마친후 출국예정입니다(12월중) 동반자녀 만11세아이는 접종대상이 아니어서 하와이 여행중 백신접종예정이고
아이는 지인댁에서 방학을 보내고 입국예정이며 엄마아빠는 일주일(12월말경) 후 먼저 입국예정입니다.
영업장을 운영하기때문에 자가격리를 할수없기에 자가격리면제신청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추후 귀국을 하게될경우
아이의 자가격리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2차 접종까지 마쳤다면 자가 격리는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맞은 경우에도 가능하구요. 다만 2차접종 까지 마치고 2주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