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의 개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일반처분 내지 행정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제하는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 권민의 권리 및 의무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변동시키는 공법행위를 뜻합니다.

    법률이 특정 유형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개인에게 직접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개괄주의가 적용됩니다.

    횡단보도 설치처럼 도로 구조, 신호 체계를 정비하는 조치는 일반 국민 전체를 향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 보통 개별 국민의 권리, 의무를 바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통행 방식이 바뀌더라도 개별인에게 직접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