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설치는 행정행위 인가요?
우리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설치는 공권력을 동원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우리가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설치는 공권력을 동원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896 판결) 그런점에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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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애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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