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의 법적효력은 어느정도인가요?

아파트 단지내에 횡단보도는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단지는 일반도로로 안친다는 말을 들었는데, 단지내 횡단보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