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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빈틈없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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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황색 점멸신호 에서 일단정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시

일시정지 후 출발 인가요? 서행으로 통과인가요??

법적인부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야 하며, 황색점멸이더라도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