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앞 황색 점멸신호 에서 일단정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시
일시정지 후 출발 인가요? 서행으로 통과인가요??
법적인부분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야 하며, 황색점멸이더라도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 정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