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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황새117
안녕하세요.
본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반송 되었습니다.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을 열람 하려면 반송된 내용증명 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되는지 다른양식 신청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주민등록 등 초본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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