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 (보증금 300/ 월세28) 필요서류를 회사에 내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꺼를 전 회사에서 하지 않았는지 월세를 환급받지 못했는데 지나서도 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
홈텍스에 제가 등록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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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와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또한 2022년 2023년 소득에 대한 환급신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시며 필요서류를 pdf 혹은 그림파일로 저장하여 신고내역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하며 과거 연도는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