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교관같은데 근무하는 직원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있는 중국,일본등 외교관에서 근무하는 국내직원들 근로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같이 연말정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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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개인 거주자는
한국의 세법상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즉, 한국 소재 외국대상관, 영사관은 한국 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님으로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외국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법인에 근무시에는 외국세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교관서의 국내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