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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재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아들만 주택을 점유할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부동산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드려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현재 임차인이고 미성년자인 아들만 주택을 점유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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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빠져 나간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지만 ,세대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세대주가 되기 어렵기에 일정기간 이후에는 다시 전입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등을 방문해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인 세대주가 전입신고 되어 있고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원인 미성년 자녀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계약자이시면 해당 부동산에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서 대항력을 유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세권설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아버지)께서 전출 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그의 가족인 아들이 점유하고 있는경우 간접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임차인과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세대원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인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퇴거를하여도 세대원 아들이 임차권을 상속하거나, 아버지가 퇴거시 세대원인 아들이 전입을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