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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연금저축펀드를 이제 계속 넣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55세 지나고 연1500까지만 인출해야 세금을 덜 낸다고 들었는데 이게 부부합산은 아니고 개인인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얘기 은근 헷갈리죠. 세제혜택이나 인출 규정이 워낙 꼬여 있어서요. 말씀하신 연 1500만 원 한도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겁니다. 즉 남편은 남편대로 1500만 원까지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고 아내도 아내대로 따로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을 꾸준히 채워두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55세 이후에만 연금소득으로 인출해야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언급하신 1500만원의 경우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의 기준에 따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이 아닌 기혼이라고 한다면 부부의 합산이 개별 금액의 1500만원을 두번한 것이므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액을 넘기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과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떈에는 15.4%의 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인출 시 개인 단위로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 연 1,500만원 한도내에서 인출해야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합산 개념이 아니라 개인별 한도로 관리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연금을 받으시면서 절세를 하시려면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은 국민연금,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 총 수령액을 의미하며

    개인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순위 재원의 수령액(인출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 경우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면 ①55~69세 5.5% ②70~79세 4.4% ③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연금 인출을 늦게 개시할수록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