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얘기 은근 헷갈리죠. 세제혜택이나 인출 규정이 워낙 꼬여 있어서요. 말씀하신 연 1500만 원 한도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겁니다. 즉 남편은 남편대로 1500만 원까지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고 아내도 아내대로 따로 적용됩니다. 합산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을 꾸준히 채워두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55세 이후에만 연금소득으로 인출해야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언급하신 1500만원의 경우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의 기준에 따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이 아닌 기혼이라고 한다면 부부의 합산이 개별 금액의 1500만원을 두번한 것이므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금액을 넘기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과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떈에는 15.4%의 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