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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재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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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화 발행이 블록체인과 상관이 있나요?

유럽 중앙 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은 없다고 한적이 있는데 디지털 통화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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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담비242
      까칠한담비242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럽 중앙 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발행은 없다고 한적이 있는데 디지털 통화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인가요?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오기 이전인 2008년 부터 이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2. 이때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경제위기가 왔던 시기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에 대해 연구하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나라들 마다 블록체인 기반의 CBDC또는 CBDC 자체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 보면 지금은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을 통해 통화를 간접적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을 직접 유통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 일단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국가가 직접 예금을 보호하고 보증하게 되고 일반 상업 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6.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유통한다고 하더라도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금이나 대출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그런데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일반 상업은행에 예치된 자금의 경우 예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간 안에 뱅크런이 발생하여 자금들이 대거 중앙은행으로 이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하지만 지금 당장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고 또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상업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9.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철저한 준비가 된 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전에 사회적 합의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