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노동과 관련된 법이 명시 되어 있나요?

적어도 사유재산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개인이 노동을 하서 얻은 재산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거나,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이나 대명률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런 관습법이 전근대의 동아시아에 있기는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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