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찰총장이 계속 대행 체제로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청 자체가 1년 이내 폐지되는 구조저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작법 개정으로 대검찰청이 곧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될 예정이라 정식총장을 임명해 임기까지 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식 임명을 하면 곤 폐지될 조직에 장기 임기자가 생기고 조직 이동, 권한 조정이 복잡해지기 대문에 정부는 대행 체제로 최고한의 지휘만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역할 자체가 과도기적이어서 정치적 부담과 인사 리스크를 피하려는 계산도 작용합니다.
검찰청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장을 따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이어져 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