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빈티지한스라소니271
빈티지한스라소니271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제가 2024 8/28일에 이직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보니 오히려 환급보다는 징수를 맞게 됐어요

총 징수세액 245만원 -현근무지징수세액 48만원- 종전근무지징수세액 0원(전 회사 결정세액 0원)

차감징수세액이 +197만원이 나왔습니다

전회사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왔다는 건 세금 청산할게 없다는 뜻인데 오히려 결정세액이 0원이 나와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잘못 기입이 된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2. 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

      -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기입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 회사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이제까지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다는 의미이므로, 1년간 총 급여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 vs 현재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