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시세 하락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재빠른매282
재빠른매282

일반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입니다.

살면서 처음 과태료를 물게되어 당황스러운데요 그동안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집주인에 대한 불만이 생겨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물 내에 일반 쓰레기 배출 구역이 따로 없어 입주 후에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쓰레기 장 옆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습니다. 시간은 오전이었고 집주인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일반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배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대로변 가로수에 이전과 같은 오전에 배출했고 그 부분 때문에 무단 투기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배출 시간과 장소를 어겨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전달 받았으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제 정보를 행정과에 주었기 때문에 제 앞으로 고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