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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풍족한코알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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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일용직이고 긴급구인 건이라 긴급수당이 일당에 맞먹는 건이었습니다 당일 안내 받았던 근무 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할 수 있다는 안내를 현장에서 정상 퇴근시간 30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30분 간의 휴식시간 때문 이었습니다 사전에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안내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저는 안내받은, 변경된 시간에 퇴근을 하게되면 본업에 지장이 갈만한 상황 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뒤에 일정이 있어 휴식하지 않고 따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리자는 혼자서 투입될 수 없다며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업무 처리 및 기록은 기존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걸로 처리 하겠다 하였으며, 제가 그렇게 처리되면 긴급수당이 지급 되냐고 물으니 ‘지급 되실거예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해 안내 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 한 번 더 묻고 녹음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퇴근 하였는데요 제가 출근 전 안내받은 문자 2건에 기존에 안내 받았던 출, 퇴근 시간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일당과 긴급수당 액수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긴급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채용팀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은 조퇴로 인한 긴급수당 미지급 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원래 근무 하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더 적게 근무 하였고, 일찍 퇴근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자가 사전에 안내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퇴근 30분 전에 휴식이라는 이유로 안내받은 시간보다 30분 더 연장된 퇴근을 통보 하였고, 저는 안내하신 현장 관리자에게 직접 일정이 있어 휴식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요청 하였지만 위 내용대로 구두로 안내를 받았으며, 어플로 등록한 출, 퇴근시간 역시 정상출근, 30분 전 퇴근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하였던 긴급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근무일에 현장에서 기존에 안내한 퇴근 시간보다 연장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해당 사실이 증거로써 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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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체불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문자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