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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번타고 사망시에는 끝인가요?

국민연금 한번타고 사망시에는 끝인가요? 그럼 여지껏돈넣은건다 손해인건가요?

아니면 여지껏넣은돈은다른 가족이 찾아갈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다가 사망하시면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으로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만일 배우자가 있으면 60%를 매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60%와 비교하여 더 많은 것을 택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그 상황을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히 알려 문의하시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것 본인것 중 많은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한사람것은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계산하여 돌려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냥 끝이 아니에요 사망 시에는 조건에 따라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하나로 가족에게 지급돼요~~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매월 지급, 요건이 안 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일시 지급, 유족이 없어 청구할 이가 없을 때는 사망일시금이 나갑니다!

  • 국민연금은 봉닝니 연금을 받다가 사망화면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살아 있을 때까지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돈을 그대로 가족이 찾아가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일정 연려이 앗읭 부모 등에세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가입 기간 이상이 있으면 역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라는형태로 그동안 낸 보험료가 유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한번 받고 사망하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설계 자체가 본인 사망 이후에도 일정 부분 가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보호하는 제도로 말씀처럼 한번 수령 후 사망시 가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일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