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봉닝니 연금을 받다가 사망화면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살아 있을 때까지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돈을 그대로 가족이 찾아가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일정 연려이 앗읭 부모 등에세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가입 기간 이상이 있으면 역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라는형태로 그동안 낸 보험료가 유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한번 받고 사망하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 설계 자체가 본인 사망 이후에도 일정 부분 가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