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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국민연금을 평생 내다가 이제 받을려고 할 때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족이없으면 나라가 꿀꺽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랏차차
만약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때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적 인정된 가족 근데 아무도 없으면 나라가 가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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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받을 시기쯤에 죽는다는 가정하에면 연금을 넣은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을수 있는데 다만 살아서 받는 금액보다 적기때문에 아쉬운 형태이고 만약 가족이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흰배환도상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의 경우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쁜향고래의 노래
국민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에게 유족 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수령자가 생존하여 받는 국민연금보다는 상당히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