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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1

국민연금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없을경우, 수령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20-30년 후에 제대로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는 없는 부분이고, 국민연금 납부 계속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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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잔망루피 입니다.

    연금수급전 사망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의 유족(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유족이 사망시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에 해당안될시는 사망일시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nsungki.com/magazine/post-detail.do?id=1885&group=ASSET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진석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유족연금을 받는 대상은?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으로, 아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지급되는 유족연금액은?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수급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수령자가 사망을 한다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