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일 설정 관련 문의

2022. 04. 28. 12:12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을 끝으로 기존에 다니던 곳을 퇴사처리 후 5월 2일을 기준으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처리 퇴사일 설정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020년 9월초 입사, 2022년 4월 29일 퇴사 예정

연차 관련  특이사항

*2020년 말에는 연차 사용을 다 하라는 메일을 전체 구성원에게 돌린 적이 있음. (개개인별 연차 사용현황 엑셀을 첨부해서)
*2021년에는 연차 사용 관련 공지 메일 없었음(연차 촉진 관련 사항 없었음)

*총 연차 사용일 14.5일
*관례적으로 구성원에 대해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왔던 것 같으나(2020년의 연차 사용하라는 공지 메일을 통해 유추) 본인은 연차 관리 방식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은 없음. (시민사회 쪽 단체라 상근근로자 수가 적은 사유가 있음)

 

# 연차 사용 시기 정리

2020년

10월 연차 1.5일 사용

------

2021년

10월 연차 1일 사용

 11월 연차 1.5일 사용

 12월 연차 1일 사용

-----------------

2022년

1월 연차 1일 사용

2월 연차 3일 사용

3월 연차 3일 사용

4월 연차 2.5일 사용
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

 *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퇴사일 관련 사항

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초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4월 월급 전액을 받고 싶으시면 4월 30일을 사직일로 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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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에 관련된 사항

    *어제 급하게 검색해보기로는 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연차가 26개 발생한 것 같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1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 정확한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9.1.에 입사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1일이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직 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회사가 2개의 기준(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기준에서 보상액이 커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해달라고 강제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31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 관련 사항

    5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고 그 전에 재직 중인 곳에 퇴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을 어느 날짜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4월 29일, 4월 30일 중에서)

    *‘사직서 쓰는 날짜’와 ‘퇴사일’이 구분되는 개념인지 개념이 잘 설정되지 않습니다.

    >> 사직서 작성일과 퇴사일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직서 작성일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4월29일로 퇴사일을 설정하면 한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30분의 29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일까요?

    >> 5.1.을 퇴사일로 정해야 4월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4월 29일에 끝나고 5월 2일에 입사 시 사이에 비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는 날이 최대한 없도록 하야하는 것일까요...

    >>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022. 04. 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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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는데 그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그 일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로 하면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5월 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2. 04. 2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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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9월초 입사, 2022년 4월 29일 퇴사 예정

        연차 관련  특이사항

        *2020년 말에는 연차 사용을 다 하라는 메일을 전체 구성원에게 돌린 적이 있음. (개개인별 연차 사용현황 엑셀을 첨부해서)
        *2021년에는 연차 사용 관련 공지 메일 없었음(연차 촉진 관련 사항 없었음)

        ---------------------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선생님은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최대 31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1.1.1 : 15*(4/12)=5개 한꺼번에 발생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일=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2022. 04. 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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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2.퇴사월의 임금은 고용관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4월 29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월 초일부터 29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

          3.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022. 04. 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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