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미 전세계약을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적용이 되나요?

2년 + 2년 최대 4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한번 연장을 하고 올해가 4년째인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기존 계약들까지 포함하는 건지 앞으로의 임대계약부터 적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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