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독한비버89입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등 공적인 서류나 신분 증명용 사진으로 셀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기관에서 무조건 셀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셀카의 경우 카메라 위치나 각도 등에 따라 얼굴 모양이나 크기 등이 왜곡될 수 있고,
표정이나 자세 등도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셀카 사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용 사진 규격입니다.
크기 : 여권용 사진(가로 3.5cm × 세로 4.5cm)
얼굴방향 :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을 것
안경 :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고 빛이 반사되지 않을 것
모자나 머플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위 조건에 부합하는 셀카 사진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사진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