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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현재도놀라운선인장
현재도놀라운선인장

자전거 타던 도중 자동차와 사고가 났는데 차주 쪽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안따지면 100대0인가요?

인도-골목(횡단보도)-인도

이 구간에서 인도에서 횡단보도 진입 전 자동차가 정차한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저를 못보고 자동차가 출발하여 자전거 뒷바퀴가 치여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부르지않았고 상대 차주 보험사만 와서 대인/대물 접수를 하고 병원에 다니는 중입니다.

현재 4일째고 보험사는 저에게 과실비율 등에 대해 한번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고

대인 담당자만 합의 여부만 가끔 묻고 있는상태입니다.(요통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 계속 다녀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종결을 지은 상태인지 아니면 나중가서 정산 시 과실비율을 따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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