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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황로273

고귀한황로273

직장인이 퇴근 후 투잡이나 취미활동에 따른 금전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금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인기 카페나 블록체인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취미로써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재제할 명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내규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금하는 기업이 있고

      근로계약을 취하지 않는 선에서 허락하는 선에서 허락하기도 하고

      완전히 오픈 된 상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는 것 입니다.

      단, 회사의 과업 수행에 무리가 없다면 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