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근 후 투잡이나 취미활동에 따른 금전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2019. 07. 08. 21:56
이제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금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인기 카페나 블록체인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취미로써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재제할 명분이 있나요?
이제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금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인기 카페나 블록체인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취미로써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재제할 명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내규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금하는 기업이 있고
근로계약을 취하지 않는 선에서 허락하는 선에서 허락하기도 하고
완전히 오픈 된 상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는 것 입니다.
단, 회사의 과업 수행에 무리가 없다면 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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