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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랑새235
얌전한사랑새23521.03.28

인공지능의 법인격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법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인공지능 분야에 어쩌다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데

인공지능 자동차 ,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등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자동차가 사고를 내거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법인과 자연인 중에 어떤 것으로 보아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고 등에 있어서 즉 자율 주행 등에 있어서는 운행자 즉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부 지우고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민법상 권리능력은 법인과 자연인에게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자를 기준으로 권리능력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를 법인, 자연인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중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