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수익 배분 체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까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수준 높은 예술 작품과 음악 그리고 문학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인간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원저작권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로 인해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문제의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창작의 정의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글, 그림, 음악 등 구체적인 형태의 창작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서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저작권이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내법이나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법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미래에는 위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보다 넓어질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직접적으로 창작의 주체가 AI인 경우에 대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정의 자체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