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말모던한물범
커버드콜의 분배금도 세금부여되나요?
커버드콜의 분배금은 2000만원이 넘더라도 종소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2000만원 넘지 않으려고 1억5000정도만 커버드콜갖고 있는데 만약 분배금이 종소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면 은퇴후 커버드콜 비중을 높여서 현금흐름을 만들고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드콜의 옵션 프리미엄의 경우 비과세로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만 배당수익은 과세 15.4%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 ISA계좌나 연금저축, IRP 등의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실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투자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국 사장 커버드콜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배금 중에 '옵션수익'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장 커버드콜이라면 2000만원을 넘어도 과세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형 etf의 분배금이라면 분배금 전체가 세금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2000만원을 넘으면 과세가 실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1억 5천만 원 보유 시 연 70% 배당 기준으로 약 1억 원 이상 분배금이 예상되므로 중소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A계좌 안에서 커버드콜 ETF를 담으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커버드콜 분배금도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부과되며,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드콜 보유액과 분배금 규모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결정되므로 2천만 원 넘는 분배금이 반드시 종합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넘으면 세무신고와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