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신용대출 받은거 퇴사하면 바로 원금납입해야 하나요?
직장인 신용대출 받은게 있는데 대출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면 기간 상관없이 바로 납입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기간낀지는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연체가 없는 경우 상환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퇴사는 해당되지 않음)의 대출을 조건이 상실하면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퇴사를 계획하실 때 대출 상환 문제가 특히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 신용대출은 소득과 직장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퇴사 시 은행이 이를 알게 되면 계약 조항에 따라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바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조건 변경이나 대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대출 약관과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은행에 연락해 퇴사 후 상환 계획을 미리 논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취업 후 상환 방안을 제시하면 유연한 협의가 가능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하신다고 바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연장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연장 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장 시점에 다른 직장이 있다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도 꾸준히 상환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중간에 원금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해서는 기한의이익이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