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풋풋한가재135
풋풋한가재135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제가 저희 친정부모님만 부양가족 등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고 있는데.저희 남편은 직장에서 세금을 다 내줘서 부양가족등록이 필요없어서 제가 시부모님을 등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양하고 있고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며느리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며느리와 시부모님이 모두 확인되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부모님도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요청하실 것 입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며느리가 시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는 것이고

    시부모님이 60세이상이고 소득이 100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득이 없다면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되며 연말정산시 시어머니의 인적정보를 알려드리고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