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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헌신하는황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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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일을 하다가 짧은 직장생활 다시 프리.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기 올해 3월말까지 프리로 일하고 5월부터 이달까지 짧게 한 회사에 속했다가

현재 다시 프리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프리였다가 정직원 들어가서 쭉 있는 거면 프리였던 것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직원 이었다 프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합쳐서 같이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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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프리였다 정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에도 프리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근로소득과 프리소득(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