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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리더십있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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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증 제시 자체는 기밀 위반이 아닌가

현재 만나려는 분이 있는데, 직업군인이라고 하셔서 진짜인지 궁금해서 군무증 제시해달라고 하려 하는데, 군무원증 제시 자체는 기밀 위반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본인이 진짜 그 분이 직업군인 맞는지 알고자 함이 커서 이잖아요.

    군무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전달하고 그 분이 군무증 보여주는 것은 불법적으로 기밀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 군무원증 제시 여부

    군무원증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신분증이 발급되며, 발급 및 휴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제시 의무

    군무원에게 신분증 휴대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상황(예: 신분 확인 필요 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직무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군무원 관련 규정에서 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반 사례

    퇴직 후 효력 상실된 군무원증을 제시해 군사시설 출입이나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공문서위조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 군무원이라면 적법한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군무증이나 군인 신분증은 사적으로 막 보여주라고 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진 찍거나 세부 정보까지 확인하는 건 당연히 싫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신분증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휴가증이 있다거나 부대 이야기 같은 걸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쪽이 나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