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무원증 제시 자체는 기밀 위반이 아닌가
현재 만나려는 분이 있는데, 직업군인이라고 하셔서 진짜인지 궁금해서 군무증 제시해달라고 하려 하는데, 군무원증 제시 자체는 기밀 위반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본인이 진짜 그 분이 직업군인 맞는지 알고자 함이 커서 이잖아요.
군무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전달하고 그 분이 군무증 보여주는 것은 불법적으로 기밀 위반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크겠습니다.
군무원증 제시 여부
군무원증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신분증이 발급되며, 발급 및 휴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제시 의무
군무원에게 신분증 휴대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상황(예: 신분 확인 필요 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직무상 의무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군무원 관련 규정에서 제시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반 사례
퇴직 후 효력 상실된 군무원증을 제시해 군사시설 출입이나 면세 혜택을 받는 경우, 공문서위조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직 군무원이라면 적법한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무증이나 군인 신분증은 사적으로 막 보여주라고 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진 찍거나 세부 정보까지 확인하는 건 당연히 싫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신분증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휴가증이 있다거나 부대 이야기 같은 걸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쪽이 나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