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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호랑나비109

고독한호랑나비109

렌탈기기의 문제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대기업 보안업체 홈캠(현관문 보안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현관문 위에 설치하는 카메라로 선을 보호하는 브라켓이 벌어지면서

여러번 문틀을 찍으면서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현장팀에게 현장팀은 설치업체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5~6월경 발생한 상황으로 아직까지도 조치를 못받고있습니다.

소보원에는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고객센터불만접수까지 실시했지만, 콧방귀 뀌듯 연락한통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

    렌탈기기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설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이미 소보원에 접수했다면 담당 조사관 배정 후 사업자 조정 불응 시 한국소비자원 조정, 중재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진, 통화기록, 피해 금액 증빙을 모두 제출하고 필요 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확장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에 정식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절차는 단순 민원보다 강제력이 높고,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릅니다.

  • 이미 소비자원 시고와 고객센터 불만접수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공식 서면 민원입니다.

    업체 본사 고객만족침이나 대쵸이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소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통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조정 및 법적 대응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