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시 제일중요한 단계가 당사자간 계약입니다.매도인이 불참석시 위임인 대리가능하지만 위임장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위임자.위임받는자) 그리고위임장내용 내용은 누구에게 위임하는지 위임 하는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하며 될수있으면 당사자간거래 해야 후일 법적인 분쟁 이 없습니다.그나마 직계가족일경우 믿음 이 가지만 이경우역시 매도인이 인정하지 않을경우 상당한법적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동산경우 공제증서상 1억한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배상받는 판례역시 매우복잡합니다.도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