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매 계약시 당사자가 오지 않고 대리인이 온다고 하면 확인해야 할게 뭐가 있나요?
아파트를 매수 하는데 매도인이 계약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걸 확인 해야 하나요? 대리인도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만 오는것 같아요. 계약을 미뤄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계약시 제일중요한 단계가 당사자간 계약입니다.매도인이 불참석시 위임인 대리가능하지만 위임장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위임자.위임받는자) 그리고위임장내용 내용은 누구에게 위임하는지 위임 하는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하여야하며 될수있으면 당사자간거래 해야 후일 법적인 분쟁 이 없습니다.그나마 직계가족일경우 믿음 이 가지만 이경우역시 매도인이 인정하지 않을경우 상당한법적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동산경우 공제증서상 1억한도 배상 책임이 있지만 배상받는 판례역시 매우복잡합니다.도움되셨으면 채택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