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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똥구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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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반티(단체티)를 구매해 나눠주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티는 무난하고 심심한 것 같아서

디자인이 괜찮으면서 커스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있었던

https://devjeans.dev-hee.com/

개발진스(뉴진스 캐릭터 꾸미는 사이트)가 떠올라 학생이 이 캐릭터를 꾸미고 티셔츠 인쇄를 맡겨서 입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봤을 때, 반 학생들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 복제기기를 사용해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업체에 맡기는 것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로 봐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2.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법령에 의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필요할 때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조제2항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

학교의 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를 봤을 때,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미술 등의 활동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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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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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학급의 티셔츠를 만들어 사용 하는 경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 목적으로 학습용으로 복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내지 기타 지식 재산권,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 등의 재산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