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산 케이블카에 사업 기간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일반 식당과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영업하는 일반적인 민간사업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일정 기간 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남산 케이블카는 아무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원과 국공유지, 안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정부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 경쟁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없어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에 가까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한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보장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안전성과 운영실적, 공공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사업을 빼앗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운영을 잘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식당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일반 영업이고, 남산 케이블카는 공공성이 강한 희소한 사업권이라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