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3대가 독점할 수 없다

아래링크를 보면 뉴스에서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3대가 독점할 수 없고 기한을 둔다고 나와있는데, 수익성이 커서 그런거죠? 근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예를들어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경복궁 주변같은 장소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고 20년 후에 식당 접으라고 할수는 없는 거잖아요?

3대 걸쳐 남산 케이블카 독점…'이제 끝' 재허가 받아야 / JTBC 뉴스룸

3대 걸쳐 남산 케이블카 독점…'이제 끝' 재허가 받아야 / JTBC 뉴스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드신 경복궁 주변 식당은 독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산 케이블은 독점의 상황으로 한 집안에서

    수십 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일반 사유지와 달리 국유지를 이용하면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성 뿐만 아니라 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허가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두고 재심사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일반 식당에 폐업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산 케이블카에 사업 기간을 두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일반 식당과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서 영업하는 일반적인 민간사업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일정 기간 후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남산 케이블카는 아무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원과 국공유지, 안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정부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같은 장소에 경쟁업체가 쉽게 들어올 수 없어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에 가까운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를 한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보장하기보다 일정 기간마다 안전성과 운영실적, 공공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사업을 빼앗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운영을 잘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식당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일반 영업이고, 남산 케이블카는 공공성이 강한 희소한 사업권이라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