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급여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저 이렇게 2인인 작은 회사인데 비용문제로 본인 형의 회사 소속으로 저를 넣는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저의 경력에 사장님 형분의 회사로 남는 것 외에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걱정해야할 점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또,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용문제로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데, 무엇때문에 이걸 요구한것이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무지와 급여신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법적 문제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회사와 급여를 신고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를 왜곡하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와 급여신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져 노동법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첫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급여신고가 된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수급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후 경력증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경력으로 기록되므로, 향후 구직활동이나 경력 인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과 체크카드 요구의 의미와 위험성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급여를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급여를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하여 실제 급여와 다른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나 4대보험료 산정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방안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근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업무 지시 내역, 실제 출근 기록, 업무 관련 문서 등)를 꾸준히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통장과 체크카드 제공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