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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진심감사하는시금치

유튜브 콘텐츠 목적에 따라서 CCL표기만으로도 허용이 되는건지요?

종종 유튜브 컨텐츠들을 보다보면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들 중 영화나 드라마 클립을 사용하는데 CCL만을 사용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 우리나라 저작권 기준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무래도 유튜브이다보니 비영리가 아닌 수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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