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보증보험 전세 보증 사고 이후 대처
5월 30일이 만료인데 집주인이 집값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어서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물어봤더니 신입인지 어버버 대고 잘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제가 현재까지는 1월달부터 언제 나가고 돈을 돌려달라고 의사를 진작 전달을 했었고 문자 답변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만약 5월 30일까지 되지 않는다면 대출은 연장하고 보증보험에는 청구를 해서 임차인이 든 보험이니 한달 정도 텀 후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다른 집에 간 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2. 청구 기간 중에 보증보험은 끝난 상태인데 그대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지
3. 거주 중인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청구 시킬 수 있는지
4. 연체 상태이거나 임차권 설정 이후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계속 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5. 거주 중인 상태에서 청구가 가능할 때 보증보험료를 돌려 받은 기점으로 얼마만에 나가야 되는지
6. 내용 증명이 아니더라도 언제 나가고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말과 두 달 한참 전에 문자로 회신받은 문자가 효력이 있는지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고 돌려줘야 되는 사유를 알고 있음)
7. 청구 받은 날짜와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까지 한달정도 텀이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거주할 집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되는지
8. 보증보험은 들었지만 전세가가 4.9억인데 매매가 5.8일때 경매로 넘겨버리고 집을 사는게 이득일지
9. 만약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다른 집으로 갔을 때 연장 된 현 거주 중인 대출금이나 지연 이자에 대해 청구를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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