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흑우돌이
흑우돌이

서울보증보험 전세 보증 사고 이후 대처

5월 30일이 만료인데 집주인이 집값을 전혀 내리지 않고 있어서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물어봤더니 신입인지 어버버 대고 잘 대답을 못하더라구요.

제가 현재까지는 1월달부터 언제 나가고 돈을 돌려달라고 의사를 진작 전달을 했었고 문자 답변도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만약 5월 30일까지 되지 않는다면 대출은 연장하고 보증보험에는 청구를 해서 임차인이 든 보험이니 한달 정도 텀 후에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다른 집에 간 후에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거주 중인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2. 청구 기간 중에 보증보험은 끝난 상태인데 그대로 그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지

3. 거주 중인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집에 대한 은행 대출금을 청구 시킬 수 있는지

4. 연체 상태이거나 임차권 설정 이후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집을 보여달라고 계속 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5. 거주 중인 상태에서 청구가 가능할 때 보증보험료를 돌려 받은 기점으로 얼마만에 나가야 되는지

6. 내용 증명이 아니더라도 언제 나가고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말과 두 달 한참 전에 문자로 회신받은 문자가 효력이 있는지
(집주인이 인지하고 있고 돌려줘야 되는 사유를 알고 있음)

7. 청구 받은 날짜와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 까지 한달정도 텀이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거주할 집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되는지

8. 보증보험은 들었지만 전세가가 4.9억인데 매매가 5.8일때 경매로 넘겨버리고 집을 사는게 이득일지

9. 만약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다른 집으로 갔을 때 연장 된 현 거주 중인 대출금이나 지연 이자에 대해 청구를 보증보험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2개월뒤부터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2. 네, 보증기간내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당시에는 보증보험 만기가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3. 임대인에 대한 별도 협의나 손해배상을 통하셔야 합니다.

      4. 의무 없습니다.

      5. 이는 실제 보증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해당 연락후 주택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2달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6.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한 갱신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통보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문자등도 인정이 됩니다.

      7.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현주택 퇴거할때, 보증보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달 텀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8. 그건 본인 판단이므로 답변 어렵습니다.

      9. 할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모두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받으셔야 하며, 보증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