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몫인가요?

2019. 04. 13. 08:43

방학 시즌이 되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중/장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이 직원교육, 사업장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에 중/장기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더 많이 내곤 합니다. 대학생들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계약서상에서는 중/장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방학시즌이 끝나면 갖은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몫인것인지,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중장기 근로계약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비교적 계약기간이 긴 기간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그 계약기간동안은 양당사자 모두 계약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3.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고용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러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손해가 얼마인지,과실유무 등 입증이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소송실익,책임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 크고 작은 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5.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를 받고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으로 보아 퇴직금 금액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2019. 04.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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