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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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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담대 대출자 변경 가능여부?

아내 명의 아파트의 주택담보출을 남편 앞 주담대로 대환? 갈아타기? 할 수 있을까요? 공동명의 아닌 아내 단독 명의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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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내분의 단독명의이기에 이에 따라서 대출을 남편분걸로 갈아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명의 이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융사별로 상이하지만 부부관계라면

    LTV범위내 차주 변경되실 분 DSR이 충족된다면 대환 가능한 금융사도 존재합니다.

    문의주시면 가능여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려면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남편의 신용도, 소득, 부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합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 변경이나 공동명의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취득세, 등기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앞으로 변경하려면 명의 변경이나 공동명의 전환, 은행 심사 통과,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