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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23.05.18

세대주 변경시 대출문의드립니다.

현재 세대주 남편명의로 1주택 보유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보험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남편을 세대원으로 해도 대출엔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이렇게되면 1주택 처분조건이 없어진 현상황에서 아내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된다면 아내기준 LTV등의 대출을 받아서 부부 총 2주택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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