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행중인 차에 의자가 부딪혀서 범퍼가 찌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의자에 싣고 간 쓰레기를 버리는 중에
강풍으로 인해 의자가 굴러내려갔고
마침 단지 옆길을 지나던 차의 앞 범퍼에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는 급정거를 한 듯하고 범퍼가 조금 손상된 것 같다네요.
다만 운전자는 이후 연락해와서
허리를 삐끗한 것 같다. 앞범퍼 뿐 아니라 뒤도 긁힌 것 같다.
병원도 다녀와서 차량보험의 대인/대물 보험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네요.
어머니는 일상 보험 가입은 안 되있는 것 같고
CCTV 상에서는 앞범퍼 부딪히는 것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손해사정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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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손해사정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의 상황을 보면, 앞범퍼 부딪힌 것은 인정하는 상황으로 앞범퍼 수리 및 앞범퍼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의 보상은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에 분쟁은 1.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느냐? 2. 뒷범퍼가 파손되었느냐의 문제로,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충격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로 CCTV,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을 정도의 상해였느냐가 분쟁으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