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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텐렉271
씩씩한텐렉27120.05.26

인수인계 관련 퇴직에 지장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 디자인팀은 2명이 정원이나 제가 신입으로 입사직후 한 분이 퇴직 하시고 혼자서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 조차 받지못한 상황에서 혼자서 다른부서 사람들 여러명을 상대하며 작업물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업무를 하며 저의 커리어를 쌓고 일의 숙련도를 높여야 하지만 그로한 조건 또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제작중인 플랫폼의 디자인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며 저는 제작 후반에 들어온 터라 그 디자인을 유지하고 같은 유형으로 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표의 무시성 발언들과 업무 체계또한 엉망인터라 버티면서 다닐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저는 현 정직원이 된 상태이고 채용해달라는 언급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면접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저는 퇴사를 결심했지만 담당부서가 공석이 되고..

근로계약서상에도 인수인계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 대기 후에도 인수인계관련 시비로 붙잡혀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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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1항), 이렇게 해지통고(사직서 제출)를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아울러,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제1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2.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효과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제)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월급제의 경우 사용자에게 20. 5. 20.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당기 후(20. 5. 21. - 20. 5. 31.)의 일기(20. 6. 1. - 20. 6. 30.)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되나, 민법 제660조에 반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귀하에게 채무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에 한달 간의 인수인계의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근로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회사에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위처럼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업주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뛰어넘는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1개월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회사가 부담해야할 경영상 위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개월전 명확히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셨다면, 특별한 사업이 없는한 질문자님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